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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 작성자 OTOM
  • 날짜 23.12.22
  •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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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위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주식회사 오 톰 대표이사 오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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