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블 엑스레이 Portable X ray 전문기업 오톰, O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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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규제 풀리기 기다리다 시장 다 뺏겨, 해외 나가거나 IP 판매뿐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K스타트업]
  • 작성자 OTOM
  • 날짜 2023.05.06.
  • 조회수 339

SPECIAL REPORT



오준호 오톰 대표가 자사 제품인 휴대용 X-레이 장비 마인을 시연하고 있다.

오준호 오톰 대표가 자사 제품인 휴대용 X-레이 장비 ‘마인’을 시연하고 있다. 장정필 객원기자


지난달 28일 찾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휴대용 X레이 장비 제조업체 오톰 공장에선 생산을 마친 제품들이 한켠에 쌓여 출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회사에서 만든 휴대용 X레이 장비인 ‘마인’ 제품은 폴라로이드카메라 정도의 크기로 휴대가 편리한 데다, 피사체를 제외한 5면의 방사선 피폭량이 제로(0)에 가까워 별도의 차폐실(전자파·방산선 등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게 특징이다. 덕분에 의사 혼자 진료하는 소규모 병원이 많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목받는 기술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한창 맹위를 떨치던 2020년께 감염병의 최전방에서 활약했다. 오준호 오톰 대표는 “당시에도 정부에선 임시허가를 내주진 않았지만, 감염병 억제가 시급했기에 전국의 임시 선별진료소에 우선적으로 보급됐다”고 회상했다.


미국·인도 등서 새 장비 장점 먼저 인정


이때까지만 해도 장밋빛 미래가 예견됐던 이 회사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25억원에 그친다. 이것도 기존 X레이 장비 대비 장점을 인정한 미국과 인도 등에서 매출이 터진 덕분이다. 같은 제품의 성능이 국내라고 다를 리 없겠지만, 국내에선 규제에 막혀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이나 보건소 등 실내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덩치 큰 X레이 장비와 달리 휴대용 X레이 장비를 주로 필요로 하는 곳은 야외 인명 구조 현장인데, 현행법에선 응급구조사나 소방대원은 X레이 장비를 활용할 수 없다. 방사선 피폭 위험 때문에 의사나 방사선사 등 전문가만 X레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낡은 규정이 저선량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 때문에 국내 사업을 접고 해외로 떠나는 경우도 다반사다. 오토바이용 광고판 제조 및 광고플랫폼 서비스 스타트업 뉴코애드윈드는 국내 사업을 사실상 접고 딜리버리히어로와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시장으로 떠날 뻔했다. 이 회사는 오토바이 배달통에 적합한 저전력 광고판을 제조하는 회사다. 시인성이 좋지만 눈부시지 않은 화면을 구현하는 기술도 보유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오토바이에 광고를 붙이는 게 불법이다. 이에 지난 2019년 5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는 “제조라인을 까는데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증특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게 고작 100대라 이걸 갖고 투자를 받을 방법이 없다”며 “국내에선 규제 개선 속도가 너무 느려 자본금이 풍부하지 않은 스타트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생략)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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