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임시 허가 취득
산소포화도·열 분포도 감지 기능 탑재
AI 기술 활용 코로나19·결핵 여부 파악
피폭 수치 95%↓…타사 6분의 1 수준
병원 접근 어려운 도서·산간 사용 가능
국내 기업이 야외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를 감별할 수 있는 엑스레이(X-ray)를 개발, 정부 당국의 임시 허가를 취득했다.
엑스레이기기 제조기업 에이치디티(대표 오준호)는 야외에서 촬영할 수 있는 엑스레이 '마인올뉴'를 개발해 국내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마인올뉴는 이 회사 주력제품인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 '마인2'에 산소포화도와 열 분포도 감지 기능을 추가한 제품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또는 결핵인지 분석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보조장비 뿐만 아니라 재난과 야외 응급상황, 방사선 설비를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이나 군부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에이치디티가 개발한 야외에서 코로나19 감별이 가능한 엑스레이 마인올뉴>
그동안 엑스레이 기기를 병원 밖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방사선 위험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곳에서 엄격히 사용이 금지됐다.
마인올뉴는 임시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병원 접근이 어려운 산간 도서 벽지에서 사용 가능하다.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 수시간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찾아갈 수도 있다.
마인올뉴는 6.6㎡(2평) 정도 좁은 공간에서 컴퓨터와 검출기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엑스레이 영상을 찍을 수 있다. 특히 피폭 수치를 95% 이상 감소시켰다. 경쟁 제품 대비 6분의 1 수준이다. 기존 엑스레이 촬영장비와 비교하면 피폭량은 20분의 1 정도다. 촬영 대상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폭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별도 차폐실을 꾸밀 필요가 없어 운영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에이치디티는 지난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진행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장비의 품질을 인정받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병원선 및 군병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지난해부터 마인올뉴 장비를 사용중인 결핵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운영 위원회' 멤버로 활동 중이다. 호주시드니대학교가 진행한 세계보건기구(WHO) 결핵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해외 바이어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문의를 받는 등 해외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준호 대표는 “지난 10년간 휴대용 엑스선 장비 개발 외길을 걸어왔으며 이제 개척자로서 길을 가고 있다”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준호 에이치디티 대표.>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