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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tv뉴스] ‘지역특구법’ 개정…규제자유특구 안착화 지원
  • 작성자 OTOM
  • 날짜 2021.07.27.
  • 조회수 103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9년,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구 내 사업자들이 2년 동안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검증, 즉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난 21일부터 개정된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2년으로 제한돼 있던 실증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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