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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고
  • 작성자 OTOM
  • 날짜 2024.12.13.
  • 조회수 49

주주제위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별도의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주식회사 오톰 대표이사 오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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