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발행 공고
주주 여러분께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6년 01월 2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0주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총액 : 금 10,000,000,000원
5. 신주의 발행가액 : 1주 금 500원 (액면가 금 500원)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을 적용한 시장에서 공인된 주가를 공모가격 산정기준으로 활용이 불가함
- 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제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액면가액(500원/주)으로 발행함
6. 신주 배정기준일 : 2026년 02월 10일
- 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9.63135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미만을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 단, 신주발행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음
- 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제3자배정 예정
7.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3월 18일 ~ 2026년 03월 19일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전액
-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기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 납입기일 또는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9. 청약 취급처 : 위탁사 및 주식회사 오톰 본점(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880번길 2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11. 주금 납입기일 : 2026년 03월 24일
12. 주금 납입장소 : 기업은행 광주첨단지점 (예금주 : 주식회사 오톰) 또는 상법 제421조 2항에 의거 회사의 동의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
13. 현물출자에 대한 사항 : 해당없음
14. 기타사항
- 신주인수권 증서는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함
- 주주는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청약일까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주금 납입기일까지 주금이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고 실권으로 처리함
- 신주발행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진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이사회 결의에서 정하지 않는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6년 01월 26일
주식회사 오톰
대표이사 오준호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환주